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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딱 맞는 다양한 영양제 '소분판매' 가능해진다

산업부,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등 의결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0-04-27 16:30 송고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 의결 안건. © 뉴스1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 의결 안건. © 뉴스1
 
내 몸에 딱 맞는 다양한 영양제가 먹기 쉽게 소분 포장돼 온라인으로 정기 배송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등 실증특례 10건을 비롯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등 12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누적 51건(실증특례 32건, 임시허가 6건, 적극행정 1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소비자 원하는 건강기능식품만 섞어 담아 판다

심의위는 한국암웨이 등 7개사에서 신청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허용했다. 소분 판매란 말 그대로 한 제품을 작게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각 개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선호가 높아지면서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의결한 것이다.

조건은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은 판매업소에서 구매자 참관 하에 실시하도록 했고, 의사·약사·영양사로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상담자'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소분 포장의 경우 최초 1회 판매업소에서 구매한 후 동일 제품에 한해 재구매는 매장 방문이나 대면 상담 없이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성분을 개인맞춤형으로 소분·판매함으로써, 과다 섭취나 오남용 방지는 물론 1회 분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할 수 있는 휴대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글램핑용 돔텐트로 합성수지 재질도 사용 가능

심의위는 천막 재질만 허용하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합성수지 재질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도 사용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HDPE는 화학성분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합성수지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범용 플라스틱 중 하나이다. 충격에 강하며 내한성도 좋아 각종 용기, 플라스틱 상자 등에 많이 쓰인다.

현행법에는 야영시설에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놨지만 앞으로는 소재의 안전 기준 마련, 숙박업 시장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증특례가 이뤄진다.

다만 심의위는 연간 최대 200개로 판매를 한정하며, 복층구조 제한 및 동별 면적 24㎡ 이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 허가

심의위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제품 판매 건에도 임시허가를 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일체형 정수기와 달리 정수, 냉수, 냉온수로 기능별 키트로 분리해 고객 편의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제작된 정수기로, 정수 기능만 사용하던 소비자 냉온수 기능이 필요하게 되면 간편하게 키트만 추가 구매해 냉·온수 정수기능도 쓸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정수기 이용자 중 44%가 냉·온수 등 기능 추가를 위해 기존 제품을 버리고 신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임시허가로 합리적인 소비와 함께 불필요한 제품 교체 방지로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중개업소 창문 이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가능

심의위는 이밖에 부동산포스가 신청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경기(안양)·서울(강동구) 구역 내 실증 조건부로 승인했다.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돼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고, 매물관리 프로그램(ERP)을 연동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 국내 최초로 1700리터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고압·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의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톱다운(Top-Down) 과제로 검토해 샌드박스로 신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야기한 생산·소비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유통·물류 등) 등 비대면(Non-contac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심의위 개회에 앞서 규제특례심의위 신규 민간위원으로 뽑힌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 원장과 박현섭 티로보틱스 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교수·로펌·기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성공적인 실증과제의 법령 등 규제 개선안을 마련한 후 규제부처에 전달하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 발족 관련 위촉장 수여 행사도 진행했다.

성 장관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은 성공적인 실증과제에 대한 법령 개선 자문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서비스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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