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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직할부대서 집단구타…피해자만 전출"

인권센터, 가해자 고소할 것…국방부 "관련 내용 확인 중"
피해자 부모 청와대 청원 "아들 구타당해 너무 힘들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4-24 17:06 송고 | 2020-04-24 17:4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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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한 부대에서 간부의 묵인 아래 집단구타가 계속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속 A대대에서 신병을 상대로 집단구타가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A대대에 자대배치를 받은 B씨는 부대 적응기간이 끝난 지난 3월24일 신고식 명목 아래 선임 6명에 의해 생활관 침대에 눕혀진 채로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군인권센터에 당시 선임 중 1명이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을 결박했으며 나머지 5명이 팔, 다리, 가슴을 꼬집고 군화로 허벅지를 차는 구타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원들이 이런 신고식을 '마귀'라는 용어로 불렀으며 병사들을 관리하던 부사관(하사)도 이를 방조,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B씨가 신고식 이후에도 선임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참지 못하고 6일 소대장(상사)에게 대면보고로 신고했으나 나흘이 지나도록 피·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구타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조사에서도 B씨의 직속상관인 근무대장(대위)이 B씨에게 '가해자를 전부 다른 곳으로 전출 처리하면 근무가 돌아가지 않으니 네가 이동해야겠다'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전출시켰다고 밝혔다.

B씨는 부대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씨의 부모가 근무대장에게 연락을 했지만 근무대장은 B씨가 원해서 소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의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서 B씨의 부모는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큰아들이 이렇게 군대에 가서 구타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렵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최초 신고 이후 부대에서 이뤄진 조치는 피해자의 전출과 3회에 걸친 정신건강 치료뿐"이라며 "심지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지휘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전히 분리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근무에 투입시키며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구타행위 가해자들과 구타를 지시 묵인한 간부를 고소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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