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네이버, 불쾌감 유발하는 '프로필 사진·닉네임'도 단속한다

'댓글 이력 공개'에 따른 정책 변경…내달 21일부터 적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20-04-24 06:15 송고
(네이버 제공) © 뉴스1
(네이버 제공) © 뉴스1

네이버가 댓글 이력이 공개되는 '댓글 모음'에 노출되는 프로필 사진과 별명도 단속한다.

네이버는 23일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에 맞춰 관련 운영정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댓글 작성자의 활동이력과 닉네임을 모두 공개하는 등 댓글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에 달린 댓글의 아이디(앞 4자리)를 클릭하면 해당 작성자의 댓글 이력이 공개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프로필 사진이나 닉네임이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인이 된 유명인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욕설·비속어 혹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닉네임으로 설정하는 경우다.

앞으로 네이버는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들의 신고 등을 통해 운영정책에 반하는 사진과 닉네임의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외의 정책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댓글 등록의 경우 한 아이디당 하루에 댓글 20개, 답글(대댓글) 40개, 공감/비공감 참여 50개로 제한되고, 댓글과 답글은 1분 이내 연속 등록할 수 없고 공감/비공감은 10초 이내 연속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이나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댓글이 운영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게재가 중단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이용 정지, 영구 이용 정지 등의 제한도 가능하다.

그간 클린봇을 통한 인공지능(AI) 자동 필터링과 모니터링, 신고 등으로 악성댓글을 걸러냈던 네이버는 올해들어 새로운 정책 도입과 기존 정책 변화 등을 통한 '악플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달 연예뉴스 댓글 폐지를 시작으로 댓글 이력 전체 공개를 시행했고, 이달 초에는 '특정인 댓글 차단'도 도입했다. 총선 기간에 도입됐던 댓글 본인확인제는 선거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잠정 유지되고 있다.

네이버는 조만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악성댓글러를 판단하고 필터링하는 기능도 적용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댓글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위해 정책·기술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