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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해외업체도 'n번방' 방치하면 '징벌적 과징금' 철퇴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대신 과징금 신설해 '징벌' 의미 강화
해외사업자 처벌할 수 있는 '역외규정' 명시화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4-23 15:20 송고
지난달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 모습이다.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달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 모습이다. © News1 이승배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이나 텀블러 등 해외 플랫폼에서 성범죄 촬영물이 유통될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다. 미성년자 성 착취 및 불법 동영상 제작, 유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태'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인 '텔레그램'이 불법 촬영물을 방치했고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태를 정부가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관하기만 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앞으로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할 경우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방치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전부였다. 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촉발하기에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됐던 n번방, 박사방 등 폐쇄형 SNS 플랫폼의 경우 텔레그램이라는 해외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분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조차 쉽지 않았다. 
실제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나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연락은 취해봤느냐"고 질문했지만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 본사의 정확한 주소지조차 알 수 없어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촬영과 유포 등을 저지르는 범죄자 외에도 이 영상물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노 실장은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아울러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기존 웹하드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인터넷플랫폼 사업자로 확대하다"고 강조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한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달리 행정 처벌 성격이 강하고, 경우에 따라 사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의 범위도 커진다. 또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을 피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역외규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영주 방통위 인터넷윤리팀장은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징벌적 과징금' 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회피를 막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불법 동영상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 신속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신대식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한번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사전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해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도 더욱 간소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에 관한 신고를 해야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하는데, 사업자는 이 신고영상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돼 있다. 반면 개선된 업무방식에서는 심각한 불법 영상물에 대해 방심위가 우선 삭제조치를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노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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