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여파로 한산한 대구 동성로 일대. 2020.3.8/뉴스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지역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최대 약 21억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최대 약 87억원의 재정보조 효과가 예상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도 진행 중이다. 이미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상향한 뒤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