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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2대 운영자 켈리 항소취하…징역1년 확정

검찰 항소 안해 신씨의 항소취하 만으로 재판 종결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20-04-20 13:55 송고
이정미 정의당 연수을 후보가 6일 오전 인천 송도농협 사거리에서 N번방 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침묵유세를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정미 정의당 연수을 후보가 6일 오전 인천 송도농협 사거리에서 N번방 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며 침묵유세를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32)가 돌연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17일 신씨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97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데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사’ 조주빈(25)이 검거 되면서 텔레그램 ‘n번방’ 켈리에 대한 재판이 주목받게 됐다. 켈리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 중 일부를 물려받은 2번째 운영자다. 경찰은 ‘갓갓’을 추적 중이다.

여론은 ‘검찰이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비난을 하자 검찰은 뒤늦게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검찰은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소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의 항소취하로 재판이 종결됐고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공보판사는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신씨만 항소했기 때문에 신씨의 항소취하로 재판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춘천지법에서는 텔레그램 ‘프로젝트N’ 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 운영자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군은 지난해 11월 'n번방과 유사한‘ 프로젝트N 방을 만든 후 성착취 영상물 76편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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