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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따로 사는 부모님 마스크도 대리구매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적판매 마스크 대상 확대
대리구매 비동거 가족으로 확대…건보 미가입 외국인도 구매 가능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 2020-04-19 17:34 송고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중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4.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중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4.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공적판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동거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 관계증명서 내에 사실 확인만 되면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공적판매 마스크의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재 공적 판매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 장애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940년 이전 출생, 2002년 이후 출생, 임신부,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이다.

이 중 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와 2002년 이후 출생 아동,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경우 20일부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관계만 확인되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이들 중 고령자와 아동에 대한 대리구매 구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다. 단, 대리 구매하는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약국을 방문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 구매 개수도 1인당 주 1회 2개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공적판매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일부터 약국에서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지참서류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거주증이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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