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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금 수천만원 부정 수급한 60대 '집행유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20-04-11 11: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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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폐업지원금을 허위 서류로 신청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쯤 충북 보은군청에 블루베리 경작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인 2012년 2월부터 경작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5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블루베리 품목 폐업지원금은 협정 발표일인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블루베리를 경작한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A씨는 2013년 이후에 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하기 위해 공탁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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