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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감염우려 손등 인증샷 NO…'확인증·투표소로"(종합)

"감염 가능성 최대한 피하고자…이번엔 손등 인증 안 할래요"
'코로나19 예방' 비닐장갑 착용 투표에…'비닐장갑 인증샷' 등장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4-10 16:33 송고
4.15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비닐장갑 위에 기표도장을 찍어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4.15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비닐장갑 위에 기표도장을 찍어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투표 인증한다고 손에 도장 찍지 마세요. 감염 매개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전국 투표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9.74%를 기록하며(오후 4시 기준) 역대 최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표 인증샷'도 SNS를 통해 하나둘씩 공유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과거와는 다소 색다른 인증샷이 등장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잦아들지 않은만큼, 투표도장을 직접 손에 찍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증을 하자는 취지에서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따르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 사이에서 '손등에 찍지 말고 투표 확인증을 받자' '비닐장갑에 인증을 하자' '투표소 앞 인증샷으로 대체하자'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날 트위터 등 SNS에는 투표도장을 직접 손에 찍어 인증한 사진보다 투표 확인증이나 투표소 사진, 비닐장갑을 통해 투표를 완료했다는 인증사진을 올린 유권자들이 더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위생장갑(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비닐장갑 착용 사진을 인증샷으로 올리는 유권자들도 많았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하려면 비닐장갑을 껴야 한다"며 "이번 투표 인증샷은 비닐장갑으로(대체했다)"라고 올렸다. 다른 이용자는 "손등에 찍지 말고 투표 확인증을 받아서 인증하자"며 "신분증 검사를 받을 때 투표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이모씨(29)는 "지난 투표 때는 손등에 인증해서 올렸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찍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감염 가능성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투표소 사진만 찍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찍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번 총선 사전투표 인증샷 풍경에서 달라진 또 다른 점은 손으로 엄지를 들거나 V표시를 하는 등 직접적으로 특정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남기는 유권자들도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엄지를 들어 올리는 등의 특정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은 SNS 에 올리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부터 이러한 행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SNS상에서도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 5개를 활짝 펴는 인증샷을 남긴 유권자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기호를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엄지 표시 등은 선관위에 선거요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형태의 인증샷을 올리지 않는 것이 낫다.

한편 이번 총선의 경우 이전 선거에 비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유권자들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찾은 서울 강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유권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투표 인증샷을 찍을 경우 투표소 밖에서의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되며, 만약 투표용지를 촬영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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