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투표방해 10년이하 징역 '중범죄'…선관위, 용지훼손·직원폭행 고발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20-04-10 15:59 송고
4.15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6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길게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12시 현재 투표율은 4.9%로 지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2.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4.15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6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길게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12시 현재 투표율은 4.9%로 지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2.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관리를 방해한 시민 2명을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 광주시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전 발열 측정에 반발해 투표용지를 찢어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경위 조사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소화기와 손 소독제를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B씨는 오전 8시30분 경기 안산시 사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이 질서유지를 요청하자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파손·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asd12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