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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인권부 조사…'사퇴압박' 윤석열 실체 규명할까

'녹취록상 檢관계자' 특정안돼…외부인 조사로 풀릴지 주목
조사결과 부실하면 부담 더 커…"윤총장 진상조사의지 분명"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4-10 15:20 송고 | 2020-04-10 15:2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 2020.4.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 2020.4.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 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 관련 진상을 대검찰청 인권부가 먼저 조사하는 가운데 실체관계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당 의혹을 고리로 윤 총장 자진사퇴설을 제기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부실할 경우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진상조사 의지'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사퇴설은 그의 장모와 배우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한 열린민주당 등지에서 나오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4·15총선에 출마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최근 휴가를 냈다면서 "복귀하는 날 사표를 던지고, 몇몇 정당들이 환호하는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든다)"고 했다.

같은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가족을 파괴했으니, 검찰총장에게 의혹이 있으면 스스로 측근과 가족을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페이스북에 썼다.
대검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진상조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윤 총장을 겨냥한 공세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인권부는 지난 8일 윤 총장 지시에 따라 해당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부는 검사 등의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인 2018년 7월 신설된 부서다.

전날(9일) 방송통신위원회 첫 조사에서 채널A가 밝힌 내용도 조사과정에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쟁점인 '녹취록상 인물이 누구인지'가 특정되지 않아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으나 '검언유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MBC가 보도한 녹취록의 '검찰 관계자'는 "아직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채널A 측은 "(해당 기자가) 김차수 공동대표(진상조사위원장)가 조사할 때는 (언론에 나온) 검사장이라고 진술했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검찰 관계자나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도 진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대검은 MBC에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에 대한 참고조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와 채널A가 관련 자료 요청에 별다른 답변이 없는 가운데 직접 당사자 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수사 때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인권부는 외부인도 조사할 수 있다.

이번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 감찰개시 권한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다.

검찰청법은 대검 부장 등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감찰개시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는 게 통상적 절차라는 내부 기류도 있다.

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4조1항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총장 재가없이 개시 통보만으로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같은조 2항은 '총장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날 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부 조사와 감찰본부 감찰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엔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 현직 검사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며 낸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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