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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코로나 영업정지' 소규모 점포에 558만원씩 지급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0-04-10 15:26 송고
가라오케와 선술집이 몰려 있는 일본 도쿄의 거리. © AFP=뉴스1
가라오케와 선술집이 몰려 있는 일본 도쿄의 거리. © AFP=뉴스1

일본 수도 도쿄도가 휴업령에 동참한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협력금 50만엔(약 55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NHK 등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1일 0시부터 △유흥시설 △대학·학원 △운동·오락시설 △극장 등 집회·전시시설 △상업시설 등 6개 업종에 영업 정지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이케 도지사는 "도의 요청에 따라 휴업한 사업자나 소규모 점포에 협력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점포 1개당 50만엔, 복수로 갖고 있는 경우 100만엔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 "총액은 1000억엔(1조1156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 시기는 5월 중순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도쿄도는 당초 7일 긴급사태 선언 이후 휴업 요청을 호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선술집 등이 문을 닫을 경우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상 업종을 줄이는 방안으로 국가와 합의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긴급사태가 일본 전역에 발령될 경우, 향후 2년간 경제적 손실 규모가 63조엔(약 7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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