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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불법촬영 이유 "공부하다 정신병" 대학생…징역1년 실형

'음악 공부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범행동기로 설명
전과 있었음에도 56회 걸쳐 불법적으로 여성 신체 촬영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4-10 13:3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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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를 꿈꾸던 20대 대학생이 5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 신진화 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5회에 거쳐 서울과 경기지역의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4월에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발각됐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전력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공황증세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병이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으나 신 판사는 '범행 대부분이 A씨가 꿈을 위해 음악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이미 2017년도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여러 차례 범행이 발각돼 도주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가은 범행을 계속한 점, 불법 촬영물의 화질·각도 등을 신경 쓰며 집요하게 범행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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