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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은 타다…플랫폼 택시는 시동 걸었다

타다 베이직 10일까지 운영 후 종료…모빌리티 기업 사업 확장 '시동'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사업 불확실성 해소…진정한 혁신 이뤄질 것"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4-10 12:35 송고 | 2020-04-10 12:51 최종수정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11일 종료된다. 2020.4.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11일 종료된다. 2020.4.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타다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0일 마지막 운행에 나섰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여만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택시 업계는 서비스 종료를 앞둔 타다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으로 시동을 끈 반면 플랫폼 모빌리티사들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국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가속을 밟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기존 운송가맹사업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8분의 1 수준)돼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플랫폼 가맹사업자로 분류되는 업체들은 지방으로 사업확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은 울산·광주·의정부에서 카카오T 블루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규 3개 지역의 시범서비스 규모는 울산 400여대, 광주 200여대, 의정부 150여대 등 총 750여대 규모다.
신규 서비스 지역이 확장되면서 카카오T 블루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5200대 규모로 확대됐다. 카카오T 블루는 현재 서울과 대구, 대전, 경기 성남시 등 4개 도시에서 4200여대 규모의 정식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KM솔루션은 카카오T 블루의 운행 규모를 올해 안에 전국 1만대 수준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가맹사업을 전국 1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ST모빌리티 측은 "자사 플랫폼 가맹사업 구역은 서울과 부천, 수원, 화성, 오산, 세종, 대전, 대구, 울산, 제주 총 10곳으로 늘어난다"며 "이 지역에서 플랫폼가맹사업을 펼치기 위한 가맹택시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대, 지방 약 4000대 수준이다. 

마카롱 택시 (KST모빌리티 제공) © 뉴스1
마카롱 택시 (KST모빌리티 제공) © 뉴스1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승차거부 없는 택시', '심야 반반택시'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큐브카(파파·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가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기존 강남·서초·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운영 시간 역시 출근 시간을 포함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이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으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합법의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를 줄이며 몸집 줄이기에 나섰지만 여타 모빌리티 기업은 활기를 찾고 있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은 단순히 운송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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