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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대북제재법 개정…"北과 거래하는 해외금융기관 제재"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04-10 11:35 송고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넘어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넘어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OFAC)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규정에는 국방수권법 내에서 북한의 금융망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로써 미 재무부는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외국금융기관(FFI)들에게 제재를 가한다. 미 재무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 하에 미국 독자 제재 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에 외국금융기관이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자산과 해당 권익을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훨씬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셈이다. 이는 북한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의료용품과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각국 정부, 국제 기구, 비영리단체, 개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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