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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남미여행이 900만원?" 여행객들, 여행사 '책임회피' 주장

여행객 "코로나19로 취소 요청에도 여행사 '아무 문제 없다'며 강행"
페루 국경 폐쇄 조치에 11박12일간 격리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20-04-10 14:01 송고
사진은 지난 3월28일 페루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경봉쇄 조치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던 당시 모습. 페루정부는 3월16일부터 모든 국경을 폐쇄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은 지난 3월28일 페루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경봉쇄 조치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던 당시 모습. 페루정부는 3월16일부터 모든 국경을 폐쇄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이 시국에 누가 여행을 가고 싶었겠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 되는 시기에 남미여행을 강행했다 현지의 국경 폐쇄 조치로 여행객들의 중도 귀국 사태를 초래한 여행사들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여행사가 '남미는 괜찮다'며 특별 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앞세워 여행을 종용했지만, 일정의 절반 이상을 격리당한 여행객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물론 여행사들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출발 이후에 시시각각으로 바뀐 현지 상황에 따른 책임까지 여행사에게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67)에 따르면 남편과 퇴직 후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난 3월9일 출발하는 A여행사의 '남미 단체배낭여행 5개국 29일' 상품을 예약했다. 
 
이씨는 그러나 2월 중순부터 출발 직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여행사에 취소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여행사에선 "남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왜 그러냐" "어차피 지금 취소해도 특별 약관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며 여행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이씨는 밝혔다.

여행 일주일을 앞두고 여행사로부터 항공 노선이 바뀌었다는 일방적 통보도 받게 됐다고 이씨는 전했다. 당초 예정된 '인천~댈러스(미국)~리마(페루)' 노선이 폐쇄돼 '부산~나리타(일본)~댈러스~리마' 노선을 이용해야 하고, 부산으로 가는 차비 역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여행사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내 이 노선 마저 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면서 막혀 버렸다. 이에 여행사는 하루 앞당겨 3월8일 출발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뉴욕~리마' 노선을 이용해 일정을 진행했다. 그렇게 이씨를 포함해 인솔자 1명, 패키지팀 일행 14명은 총 41시간40분을 걸려 페루에 도착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2시간이 소요된다.

페루에선 더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씨는 전했다. 여행 7일차인 3월15일, 페루 당국이 16일부터 오전 1시부터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여행객들은 25일까지 11박12일간 쿠스코 고산지대의 한 호텔에 격리된다. 

A여행사의 다른 여행객인 박모씨(66)는 "호텔에선 경찰이 지키고 서 있어 문밖에 있는 비둘기보다 못한 생활을 했다"며 "게다가 쿠스코는 해발 3400m 지대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곤란 등 고산증으로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3월28일 여행객 전원은 정부가 마련한 아에로멕시코 전세기편을 통해 귀국했다. 

A여행사의 이번 남미 여행객들은 최근에는 이메일을 통해 여행사로부터 "환금액 370만6000원을 지급하며, 전세기 항공료 370만원 각자 외무부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여행객 김모씨(73)는 "일주일도 못한 여행인데 859만원이 들었다면 누가 믿겠냐"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여행사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현재 여행객들은 A여행사에 미진행 일정에 대한 경비, 전세기 항공료,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여행사는 80만원 상당의 여행 이용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여행객은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뉴스1은 A여행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내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페루 수도 리마의 폐쇄된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AFP=뉴스1
 페루 수도 리마의 폐쇄된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AFP=뉴스1
B여행사를 통해 남미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월11일 페루와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도는 B여행사의 남미 5개국 23일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여행객 9명과 여행사 인솔자 1명은 인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페루로 출발했다. 

앞서 이들은 기존 3월12일 출발 예정이었으나 '인천~LA' 노선 운휴에 하루 앞당겨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출발 전 취소를 희망하는 여행객이 있었지만 B여행사 역시 "한 사람당 900만원(기본 비용 1690만원 기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여행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일부 여행객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여행사는 "여행객 대다수가 찬성했다"며 "여행객과 마무리하지 못한 일정과 관련해 취소 수수료 정산 및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입국 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다고 공지했다. 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한해서다.
    
게다가 여행사마다 특별 약관 기준이 제각각이고 여행사와 거래하는 항공사, 호텔, 현지 투어 업체의 정책이 동일하지 않아 여행객에게 환불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ATA 관계자는 "여행사가 현지 상황을 얼마나 예측했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여행사 입장에선 현지 상황이 괜찮은데 일정을 취소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모두 떠안을 수 없었기에 여행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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