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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끄는 '타다 베이직' 종료 D-1…내일부터 못 탄다

'타다금지법' 통과 한달여만…타다 차량 대부분이 '베이직'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여객법 2심도 남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20-04-10 06:30 송고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0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0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타다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달 여 만이다.
타다 베이직은 10일까지 운영한 뒤 11일부터 무기한 종료된다. 앞서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나흘만인 지난달 11일 타다 베이직의 종료를 공지한 바 있다.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한 렌터카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타다가 처음 운행을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타다 운영 차량 1500여대 중 1400여대가 베이직으로 사실상 타다 서비스의 주력 역할을 해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달 타다 베이직 종료를 공지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투자 논의가 완전히 멈췄다"며 "타다 서비스 출시 후 감당해 온 수백억원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 미래의 문이 닫혔고 타다는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빠르게 사업 축소 작업에 돌입해왔다.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교통약자를 위한 호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만에 종료했고, 신입직원 채용도 취소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또 타다를 모기업 쏘카에서 분리해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려던 계획도 철회됐고,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타다는 준고급 택시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카니발 예약 서비스인 타다 프라이빗, 공항 이용 예약서비스인 타다 에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빠른 확장세를 보이던 타다는 사실상 문을 닫았지만, 당분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타다 베이직의 종료로 한순간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타다의 사업 철수로 피해를 받게 된 드라이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타다 측이 주휴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발표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했지만 임금은 물론 휴업수당 지급을 거절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을 운송업에 파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겨 파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남아있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렌터카로 판단하면서 무죄가 선고 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이어진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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