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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병심사중 수수료 개편한 '배민'…합병무산 가능성?

배달의 민족,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앞두고 수수료 뭇매
합병시 점유율 98% …독점적 시장지배력 여파 고려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4-08 18:38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수수료 개편 문제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배달의민족'(배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같은 배달앱을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요기요'와 기업결합을 앞두고 있는 배민의 독과점 문제를 더 엄정하게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배민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소비자 권익과 경제적인 효과 등을 따져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민은 이달 1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월정액(8만8000원)에서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변경한 후 뭇매를 맞았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배민은 이달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사태로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 합병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DH는 배민-요기요-배달통에 이르기까지 배달앱 시장점유율 약 98%를 확보하게 된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개편 결정이 합병에 따른 독점적 시장지배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정위 내부의 판단이 나올 경우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두 기업이 플랫폼 사업자인 만큼 소비자 후생과 더불어 배달 수수료 문제까지 고려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을 특정하기 힘든 플랫폼 사업에 속한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해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또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도 연초 신년사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업의 합병이 소비자 권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정위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배민의 수수료 개편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배민의 수수료 개편을 비롯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독과점 문제도 합병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보겠다는 방침이다. 가맹점과의 계약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구매 정보 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되는 배달앱 특성에 따라 정보 수집의 정당성과 이해 관계자와의 공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DH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2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업체 준비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탓이다.

김재신 사무처장은 "국내 첫 플랫폼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정보 독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두 기업의 합병에 따른 배달앱 시장 신규 진입 등 여러가지 이슈들을 차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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