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천 링거 사망 사건' 女간호조무사 무기징역 구형(종합)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0-04-08 12:16 송고
© News1
© News1

검찰이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 1부·재판장 임해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약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만 인정하고 살인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지만, 이사건 수사 및 공판결과를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고,자격증 취득을 하며 미래를 준비한 30살 청년이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방법을 계획·실행했고, (불구속)조사를 받으며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게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엄정한 법 처벌을 해야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도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살인죄는 범죄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에선 A씨는 "동반자살 시도후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누명이 씌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라며 "살인이라는 누명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혼자 살아남은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이라는 무서운 단어조차 입에 담기 무섭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 죽일수도 살인할 수도 없다"며 "사망한 남자친구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약물)절도나 횡령도 하지 않았다.(남자친구를)말리지 못하고 동요돼 결정한 것이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로 살아가야 할 것 같다"며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소중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의 유족은 "동생을 떠나 보낸지 1년 6개월이 됐지만 저희 가족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찾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을때 저희 가족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억누르며 지금까지 견뎌왔다"고 말했다.  

유족은 "할 수 만 있다면 동생이 피고인을 만자기 전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다"며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한 남자가 있으면서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저희 집에 인사를 했고, 그가 평소에 끌고 다니던 차량도 남동생 차량으로 알았지만 동거남 소유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모텔 CCTV에서 피고인과 제 동생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애틋한 사랑을 해서 동반자살을 계획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족은 "동생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은 기념계정으로 지정한 수 영구 삭제하는 옵션이 동생 사망 당일 설정됐고, 동생 페이스북 계정은 피고인이 주로 사용했다"며 "동생의 명의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동생의 계정을 삭제하고자 이런 옵션을 지정한 것이라는게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피고인의 죗값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30)에게 프로포폴 등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했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프로포폴,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반자살을 주장한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약물을 치료농도 이하로 투약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11월 7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gut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