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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친구 초대하면 암호화폐 거래수수료 최대 20% 보상"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4-08 13:43 송고
코인원, 친구와 함께 보상받는 초대 프로그램 진행 (코인원 제공) © 뉴스1
코인원, 친구와 함께 보상받는 초대 프로그램 진행 (코인원 제공) © 뉴스1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원이 친구를 초대하면 거래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보상하는 '친구초대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코인원 이용자가 코인원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를 초대하고, 친구가 거래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 서비스다. 초대받은 친구의 당일 거래량 기준 거래 수수료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초대자가 설정한 비율만큼 보상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예를들어 친구의 거래 수수료가 100만원 발생했을 경우, 이 수수료의 20%인 20만 원을 초대자와 친구가 설정한 보상 비율만큼 나눠 갖게 되는 형태다. 보상 비율은 0%~20% 사이에서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친구 초대 프로그램 이용 희망자는 원하는 보상 비율을 설정한 초대 코드를 생성한 뒤, 해당 코드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된다. 초대받은 이용자는 전달받은 코드를 회원가입 과정에서 입력하면 된다. 초대 코드는 최대 20개까지 생성할 수 있고 서비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 친구 초대 프로그램은 더 많은 고객이 코인원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인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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