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행정명령 '무시'…경기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5일 폐쇄시설인 가평 평화박물관 부지 무단 출입 사실 확인
8일 이후 가평서에 관계자 5명과 함께 고발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04-07 21:48 송고 | 2020-04-08 09:27 최종수정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총회장이 손목에 찬 '박근혜 시계'가 눈길을 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총회장이 손목에 찬 '박근혜 시계'가 눈길을 끈다.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일 행정명령으로 폐쇄된 가평 평화의 박물관 부지를 무단출입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7일 "이 총회장이 지난 5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된 가평 평화박물관 부지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와 49조 위반혐의로 이 총회장을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시설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라 일시 폐쇄된 상태다. 평화의 박물관 부지는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8㎞ 떨어져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이 곳에 평화의 박물관을 짓는다며 토지와 임야를 매입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은 식목일에 이곳에 들러 관계자들에게 식목 관련 등을 지시한 뒤 평화의 집에서 나오다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룰 받았다.

경기도는 이날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 총회장 외 5명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식목일에 일시 폐쇄시설인 평화의 박물관을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예방법 제47조와 49조를 위반(일시적 폐쇄 및 교통금지 행정처분)해 같은 법 제80조제7호에 의해 고발조치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8일 이후 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천지측 관계자는 "그날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한 게 아니어서 답변 드릴만한 것은 없다. 확인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