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홍대 日여성 머리채 폭행' 30대, 2심서도 3년 구형…1심 1년 실형

검찰 "징역 1년 적어"…1심처럼 3년 구형
변호인 "모욕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4-07 17:32 송고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 방모씨가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19.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 방모씨가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19.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여성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의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34)에게 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것처럼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이후 일본인 피해자는 한일 양국 사람들에 비난을 받아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자신의 선처만 주장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6시쯤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여성 A씨(19)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욕설을 한 혐의와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넣어 욕설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 등 피해자 측이 폭행 내용이 담긴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방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방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방씨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장면은 있지만 방씨가 고의로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방씨는 1심에서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방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누범기간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량은 과도하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1심 재판부는 "방씨는 동종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벌금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다시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방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6개월 재판 동안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과 후회를 많이 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일본으로 돌아가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지른 죄에 죄송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5월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potgu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