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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 칼럼]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서울=뉴스1)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2020-04-07 13:27 송고 | 2020-04-07 13:54 최종수정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News1
아시아나항공과 쌍용자동차가 어렵다고 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고심이 깊어간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의 도산은 산업생산력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고용과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어서 사회 전반에 손실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GM에 약 500억 달러를 지원했다. 위기가 지나고 GM이 정상화되자 미국 정부는 2013년 말까지 GM 지분을 다 처분해서 390억 달러를 회수했다. 100억 달러 넘게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미국 정부의 GM 구제는 1200만 개의 일자리를 구했고 349억 달러의 세수를 보존했다고 한다. 구 GM의 주주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었지만 성공작이었다. 민간과 정부의 셈법은 이렇게 다르다.

대기업의 사업이든 개인의 투자이든 이익이 나면 해당 기업과 개인의 몫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위와 나누거나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로 경제위기나 부실경영으로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하면 그 파장을 해당 기업과 주주들뿐 아니라 사회도 분담하게 된다. 금융지원, 세금 관련 지원, 심지어는 산업은행의 인수 등이다.

이 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잘 드러났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고위험 사업을 영위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고 주주들은 배당이나 주가 시세차익을 거둔 후 뿔뿔이 흩어졌다. 자취도 없다. 경영자들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을 받았다. 막상 금융위기로 도산이 발생하자 결국은 국가 지원으로 회생했다. 대형 은행이 도산하면 그 파급효과가 사회 전체에 미치기 때문이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가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다. 심지어는 구제금융 자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한 금융기관들이 있어 미국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 점을 잘 알고 그에 맞추어 행동한다는 것이다. 쉽게 ‘대마불사’ 논리다. 이익은 내가 다 차지하고 손실은 사회가 분담할 것을 알면 위험인수 성향이 높아지고 자본비용은 하락한다. 최고의 사업 조건이다. 경영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인 경영권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최대한 향유한다. 구제금융 자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한 것도 회사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규칙의 하나에 따랐을 뿐이고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했다.

기업들이 이익의 사유화에 몰입하지 않고 평소에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은 유사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사회가 분담해 줄 기초를 쌓는 것이다.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정부에 명분을 준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행, 주주들의 자구노력,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기업은 경영개선으로 그에 보답하는 선순환이 확립되어야 한다.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은 모두가 협력해서 극복해야 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증권시장이 좋은 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주위에 나누어주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손해가 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의 잘못이 없었는지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사회에 큰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억울한 피해가 아니면 사회화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개인의 손실을 사회가 부담하는 좋은 예는 코로나19 환자다. 대다수 환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는 순수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감염을 막아야 할 유인이 있어서 국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고통은 분담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은 지키면서 손실이 나면 사회가 부담할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시기에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손실의 사회화 행동은 용납돼서는 안된다.  

※ 이 글은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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