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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10% 할인…50만원 한도

군청 직원도 상품권 구매로 지역 상권 살리기 동참

(보은=뉴스1) 이성기 기자 | 2020-04-07 08:58 송고
결초보은 상품권© 뉴스1
결초보은 상품권© 뉴스1

충북 보은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결초보은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보은군지부나 보은군청 출장소를 방문하면 액면금액보다 10% 할인한 금액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와 함께 개인 구매 한도 금액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구매한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지역 350여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사업장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 직원들도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결초보은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한다.

매월 5급 이상 직원은 30만원, 6급은 15만원, 7급 이하는 10만원을 구매해 3개월간 총 2억480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가 구매하는 만큼 직원의 추가 구매분은 10%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보은군 직원들의 상품권 구매와 결초보은상품권 10% 할인 기간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보은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로부터 청정 보은을 지키겠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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