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교사가 확인되면 원격수업도 수행평가·학생부 기재 가능

교육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마련
출석·결석만 확인…당일 또는 7일 이내 사후 인정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0-04-07 06:00 송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청인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개학 대비 특수학교 현장간담회에서 온라인 수업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청인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개학 대비 특수학교 현장간담회에서 온라인 수업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어도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도 기재할 수 있다. 출결은 출석·결석으로만 기록하고 당일이 아니어도 7일 이내에 수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원격수업에서 학적과 출결,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구체화했다. 오는 9일 중3·고3부터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핵심은 입시와 직결되는 평가와 학생부 기재다. 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등교수업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중간고사는 5월 말, 기말고사는 7월 말에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으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등교수업에서도 수행평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과제형 수행평가'가 폐지되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직접 관찰·확인한 것만 실시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이 대표적이다. 화상수업에서 토의나 토론을 하면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 논리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화상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발표 참여도,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체능 과목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아니어도 원격수업 기간에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해 학생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원격수업 후 학생이 직접 수행해 생활체조 영상이나 리코더 연주 영상을 찍어 제출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해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에서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유형 (교육부 제공) © 뉴스1
원격수업에서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유형 (교육부 제공) © 뉴스1

다른 과목도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등교수업에서 과제물 활용 수업을 할 때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역량 등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도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교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 독후감, 파워포인트(PPT)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도 평가에 반영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도 수행 주체와 과정을 교사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대신 원격수업 때 채팅 등으로 토론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토론을 진행하거나 독후감, 에세이, PPT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이를 관찰·확인해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행평가 성적반영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원격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수행평가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등교 후 수행평가가 집중돼 학생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도 교육청에 따라 내신성적의 30~50%를 수행평가로 반영하고 있다.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교육부 제공) © 뉴스1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교육부 제공) © 뉴스1

원격수업에서 출결 관리는 지각이나 조퇴 등은 따지지 않고 '출석'과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한다. 출결 확인은 교과담당교사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로 학생의 출결을 확인해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면 담임교사가 각 교과 담담 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 기록한다.

등교수업과 달리 수업유형에 따라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되면 담임교사가 사후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특성상 저녁시간이나 다음날에도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1주일 단위로 종합해 월 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결 확인은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는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화면으로 확인하거나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접속 불량 등으로 실시간 확인이 어려우면 SNS와 유선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해 출석을 확인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 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LMS를 활용하기 어려우면 과제물 제출과 SNS, 유선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에서는 LMS를 활용해 접속 기록과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교과교사와 담임교사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수강을 독려하고 대체학습을 안내해야 한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교과별로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서면 학습자료와 과제를 제공하고 등교할 때 제출하게 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원격수업 운영과 출결, 평가, 학생부 기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 유튜브 '교육부TV'에서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연수 동영상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탑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