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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집단성폭행' 가해 학생들에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인천시교육청, 총 12주간 프로그램 참여 후 대안학교 전학 권고
학부모들 "또 다른 피해 우려…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4-06 15:19 송고
2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A중학교 앞에서 (A중학교 및 인근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의 (A중학교로의) 강제전학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2020.4.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A중학교 앞에서 (A중학교 및 인근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의 (A중학교로의) 강제전학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2020.4.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 후 해당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잇따르자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키로 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해당사건 가해 학생들의) 강제전학지 및 주변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강전반대 비상대책모임' 소속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위기 및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측에게 성폭행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A군(15)과 B군(15)의 강제전학지 변경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혐의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개학 후 이들에게 7주간의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학업중단숙려제 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로 5주간 등교 없이 상담시설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어 총 12주 과정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을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별도로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주 과정이 끝난 뒤 해당 학생들이 대안학교로의 전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전학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 2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은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60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학부모 모임 대표는 "시교육청 면담을 통해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 "학부모들은 우리학교만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학교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나섰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학부모들은 서명운동 등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과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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