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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자가격리 중 이탈 7명 수사 중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0-04-06 11:28 송고 | 2020-04-06 11:33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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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제주를 벗어나려다 비행기에 타기 직전 붙잡힌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 경찰은 이 무단이탈자 외에 제주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돌아다니다 적발된 총 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5건(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고발 또는 신고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제주도로부터 고발됐으며, 3건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다.

지난달 28일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도를 벗어나려던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이 비행기에 타기 직전 붙잡혀 강제격리 조치당했다.

이들은 전날인 27일 제주 8번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들어와 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들에 대한 도 보건당국의 고발은 없었으나 제주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된 만큼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0대 남성 A씨와 80대 여성 B씨를 각각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30일 보건당국에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와의 접촉자로,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31일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제주 경찰은 이외에도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건 2건(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112신고로 접수되면 최긴급 지령인 ‘코드0’을 발령해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 확인 및 격리장소 복귀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복귀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강제이동 조치가 가능하며 폭언이나 폭행 등을 사용할 경우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돼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공동체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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