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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지침 위반 외국인, 강제출국 방안 검토 중"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김도엽 기자, 남승렬 기자 | 2020-04-06 11:11 송고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시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강제출국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객(외국인) 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 또는 당국과 협의해 강제출국 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에서의) 베트남 유학생 자가격리 이탈 사례는 (강제) 출국시키는 것으로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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