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입소거부 해외 입국자 첫 추방…비용납부 거부 대만 여성

5일 군산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도 조사
1일 '모든 입국자 의무격리' 시행후 11명 입국거부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4-06 11:10 송고 | 2020-04-06 11:49 최종수정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다고 6일 전했다. 이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또한, 지난 4일 전북 군산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유학생 조사 모습. (법무부 제공) 2020.4.6/뉴스1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다고 6일 전했다. 이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또한, 지난 4일 전북 군산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유학생 조사 모습. (법무부 제공) 2020.4.6/뉴스1

입국 후 시설격리 입소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이 출국조치 됐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입국한 대만 여성 A씨의 시설격리 비용부담 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추방하기로 하고 전날 오후 7시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입국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3일 도착했다. 하지만 입소 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조치 된 후 전날 새벽 12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돼 출국조치 됐다.

법무부는 또 전날 오후 3시쯤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이다. 이들은 지난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 수사와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와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언론에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 등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치료가 완료돼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 앞서 지난 1일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시행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이 입국거부 된 이후 3명이 추가된 것이다. 

전날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s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