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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n번방' 새 양형기준 논의 착수…오늘 전문위원 회의

오는 20일 양형위 전체회의 사전 논의단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4-06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성동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제133차 전체회의를 연다. 안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군 명칭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오는 20일 양형위 전체회의 사전 논의 단계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판사 대상 설문조사를 했으나 보기로 제시된 양형이 지나치게 낮은 점에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형위는 판사가 법정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강제가 아닌 권고적 기준이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판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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