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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복용 숨기고 입국하면…징역 1년·벌금 1000만원(상보)

격리 이탈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외국인은 강제추방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4-05 14:45 송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3.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3.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해열제를 먹고도 국내 입국 과정에서 약 복용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자가 격리 시 이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재 검역조사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격리 이탈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 사후 적발이 가능하다.

또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만약 해열제를 먹고 속여서 입국하게 되면 탑승 전·후 도착 시에도 접촉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빌미가 된다면 계속 통제되지 않는 전파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으로 일벌백계한다"고 강조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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