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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누락·무단외출…코로나19 격리지침 위반 사례 속출

경찰고발에 처벌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20-04-05 11:12 송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런던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각각 8개씩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하루 최대 2천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다.2020.3.31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런던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각각 8개씩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는 하루 최대 2천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다.2020.3.31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자가격리 등 관련 지침을 어겨 형사 고발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이어 이번에는 군포시에서 자가격리 중 외출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5일 관련 보건당국에 따르면 군포에 거주하는 A씨(58·남)와 B씨(53·여)가 자가격리 기간 외출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0대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 1일과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지자체는 이들 부부를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평택 16번째 환자인 C씨(50대·여)가 지인들과 만난 사실을 누락한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C씨는 필리핀 여행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지인과 만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산동 123한의원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 4명과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당초 C씨를 포함한 이 한의원은 대구로 봉사활동을 떠난다고 고객들에게 거짓 안내 문자를 발송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관련법상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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