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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안 하는데…대학가 기숙사비·등록금 반환 놓고 '시끌'

서울대, 기숙사 임시 퇴거자 60%만 환불에 학생들 반발
연세대, 등록금 환불 불가 입장에 총학생회 항의 입장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0-04-04 11:43 송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 2020.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 2020.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의 오프라인 개강이 미뤄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숙사비·등록금 환불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 본부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관악캠퍼스 기숙사 '관악학생생활관'은 최근 1학기 입주 대상자 중 4월 한달 동안 임시 퇴소를 원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강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함에 따라 기숙사 입소를 미룬 학생들에게 미입주 기간 동안의 기숙사비를 돌려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환불액이 4월 기숙사비의 60%로 책정되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완전히 퇴거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기숙사비의 100%를 돌려주지만 기숙사를 잠시 비웠다가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그 기간에도 기숙사 운영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보전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본래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만큼 금전적인 보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은 학교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 경우 지난 3일 입장문를 발표하고 "이미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교육권 침해에 대한 보상적인 조치에 대해서 학교는 아직까지도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주장했다.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의 요구가 이어지자 연세대 측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추가 지출과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학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 등 금전적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 마련에도 10억원이 지출됐고 어학당 휴원, 유학생 유치 축소 등으로 20억원 가까운 손해가 있었다"며 "현재 대학들도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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