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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사로 '검언유착 의혹' 규명될까…秋 '직접감찰' 칼 뽑나

대검 채널A·MBC 자료협조 뒤 법무부에 추가보고 예정
'檢자체감찰 불공정' 판단되면 법무장관 감찰지시 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4-04 06:00 송고 | 2020-04-06 14:07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4.3/뉴스1 © News1 제주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이 법무부 지시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재조사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결정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일 채널A와 이 의혹을 보도한 MBC 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대리인 지모씨와 접촉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 의혹은 지씨가 MBC에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지씨에게 읽어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 포함됐다.

이 기자는 지씨에게 검사장과의 통화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고 보도됐다. 

보도 뒤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대검은 지난 1일 해당 검사장과 채널A 입장 등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무부에 1차 보고했다. 채널A 기자가 내놓은 녹취록이 해당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어 대검은 구체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 2일 채널A와 MBC에 자료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도 2일 오후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1차 보고가 언론보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지시한 것이다.

대검은 채널A와 MBC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할 방침이다. 지씨가 주장하는 현직 검사장은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씨 제보가 일방적 주장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사기·횡령 전과범으로 SNS에 친여성향임을 밝혀온 지씨는 검찰 구속자와 언론을 이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면 대검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보강해 법무부에 제출할 전망이다.

반면 보도대로 통화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다면 대검이 조사를 감찰로 전환할 수 있다. 대검은 예규를 통해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를 정해놨다.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상 검사 상대 감찰은 검찰 자체감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우선 검찰이 하고, 법무부가 2차로 할 수 있다. 다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의 '1차 감찰'이 가능하다.

검찰에서 자체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예외에 속한다.

이에 추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전날(3일) 해당 의혹 조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점에도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누구나 예외없이"라고만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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