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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묘사에 폭탄주 음주대결"…선넘은 방송사에 날세우는 방심위

방송사들 향해 '어린이·청소년 보호' 위한 각별한 노력 당부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 반복 위반시 엄중 제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4-05 12:00 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2020.04.03/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2020.04.03/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초·중·고교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이 결정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사업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교육부가 초·중·고교 개학연기와 함께 온라인 개학 등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방송 시청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한해 방송사업자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건수는 총 51건이었다.

최근에는 해당 조항 위반 안건이 연이어 심의에 상정되는 등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방심위 입장이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한 주요 사례들로 청소년들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채 누워있는 남성의 등 위에 올라가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 '배가본드'를 꼽았다.

그러면서 KBS에 법정제재인 '주의', SBS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또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굶어서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OBS-TV '독특한 연예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에 탄 시신을 보이고 출연자들이 이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 XtvN의 '대탈출2'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떨어진 바 있다.

이외에도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등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한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 사지가 꺾인 채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tvN과 OtvN의 '방법'에 대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방심위는 당분간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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