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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들 때아닌 '담배와의 전쟁'…'금단현상'에 이탈

이탈리아 격리 교민, 담배 사러 무단이탈…남동구선 고발조치
우한 격리 교민들도 비슷한 경험…금연보조제 제공하기도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2020-04-03 13:52 송고 | 2020-04-03 14:05 최종수정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를 시작한 22일 오전 유럽발 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인 인천 중구 SK 무의 연수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2020.3.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를 시작한 22일 오전 유럽발 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인 인천 중구 SK 무의 연수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2020.3.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자가격리 기간 중에 담배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격리 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흡연자들 사이에서 담배로 인한 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격리지역 외에 외출이 불가한 점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격리자들은 때아닌 '강제금연'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교민 입국 정부합동지원단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평창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 남성이 담배를 사려고 방에서 무단이탈했다.

이 남성은 담배를 사기 위해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무단 이탈해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지하 편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당국은 이 남성이 지정된 격리장소를 고의 이탈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담배를 사기 위해 자택을 벗어난 격리대상 남성이 무단이탈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으나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등 세 차례 자택을 무단이탈한 혐의다.

자가격리 중 흡연 행위에는 강제성이 없다. 다만, 격리된 만큼 격리지역을 벗어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간주된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격리지침으로 손씻기, 기침예절, 거리두기 등과 함께 금연 및 금주를 안내하고 있다.
전날 무단이탈한 이탈리아 교민이 머문 평창 임시생활시설 역시 철저히 통제된 곳이다. 이 시설은 '1인1실' 사용이 원칙이며 격리생활 중 운영당국 허락 없이 방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한 번 방에 들어가면 자연스레 금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입소자들은 자연스레 '강제흡연'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1월말 우한 교민들은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뒤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했다. 당시 교민들은 입소와 함께 시설 내 흡연이 금지되면서 40여명의 달하는 흡연자들이 집단금연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한국보다 흡연에 관대한 해외에서 생활하다 갑자기 금연을 시작해 금단증세가 일반인보다 더욱 극심했다고 한다.

이에 보건당국과 진천군은 적극적인 금연캠페인을 벌이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진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입소자들이 흡연욕구로 힘들어하자 담당 의사 처방 하에 금연껌, 청결제, 약력기 등 '금연키트'를 제공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1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보건당국의 지침대로 체온계, 마스크, 생활수칙 안내문 등 기본적인 생활물품을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쌀, 라면, 즉석식품 등 1인당 1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전달한다.

하지만 일부 흡연자들은 생활필수품에 담배가 없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자가격리 시 흡연 여부'나 '담배 대리 구매 요구' 등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는 쌀, 생수 등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돼 있다"며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필수품목으로 따로 지정해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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