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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수당 똑같이 지급"

개인업무 어디까지 허용? "간헐적 환자 돌봄은 양해"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4-02 18:36 송고
(자료사진) 2020.2.25/뉴스1
(자료사진) 2020.2.25/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등, 노사 모두 참고할 사항들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근로·휴게 시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 승인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거나 개인업무나 취미활동 등의 사적 용무를 보는 것은 취업규칙·복무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가이드는 밝혔다.
다만 재택근무는 본래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는 그러한 양해 필요성이 있는 활동의 예시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를 들었다.

근태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를 GPS 등으로 수집하려면 반드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 시 자택이 아닌 카페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복무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해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식비, 교통비 지급 등과 관련해 사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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