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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387명 전원 3개월 의무 무급휴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운항노선 감소에 따른 조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0-04-01 08:20 송고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한항공이 자사 외국인 조종사 전원에 대해 1일부터 3개월간 무급 휴가 조치를 내렸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기장 351명·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갖는다.
이 가운데 60여명은 이달 들어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지만, 내달부터는 전원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9일까지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자 고정비 절감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항노선 감소와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달 초 2년 차 이상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고, 중순부터는 전체 승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무급휴가를 신청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전체 노선을 90% 가까이 운휴를 포함해 감편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항공 업황 부진에 따른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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