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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관세 유예, 코로나 피해에 기업 요구 수용(종합)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20-04-01 06:53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의류와 경차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 90일간의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이번 관세 유예 조치는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수요 감소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주 동안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한 의료 장비 비축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일부 관세 면제를 허용했다. 

이번 관세 보류 대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기간 중 중국에 대해 부과한 360억달러 규모의 징벌적 관세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부과한 금속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를 3개월 동안 보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유예안은 일단 서명이 되면 미국 재무부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90일 동안 연기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날 전미 중소기업 및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400여 명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180일 동안 관세 부과를 연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CEO들은 서한에서 "관세 유예는 수익이 거의 없는 장기간 동안 중요한 현금 흐름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관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무역 흐름에 대한 관세의 효과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과 주요 20개국(G20)의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필수 의약품, 장비 및 기타 필수품의 지속적인 흐름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소식통은 다만 이번 방안은 301조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과 유럽 상품이나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 보류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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