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튜브 저작물 써도 되나요?"…교사들 '저작권 소송' 조심하세요

저작물 학생 배포 가능하지만 출처 표기·접근제한조치 등 필요
번들로 제공된 폰트 사용 주의…음원 사용땐 사전 동의 구해야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0-04-01 06:05 송고 | 2020-04-01 10:18 최종수정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지난달 31일 1학년 영어 수업이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지난달 31일 1학년 영어 수업이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확정되면서 교사들은 1일부터 본격적인 수업 준비에 들어간다. 교과·학년별 협의회를 통해 원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수업 운영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피드백을 위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자체 연수, 원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선정·테스트, 학생 수업 준비상황 점검 등도 온라인 개학 전에 마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드는 일이다. 온라인 개학은 단순히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정규수업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들 때는 저작권에 주의해야 한다.

자칫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원격교육이나 원격학습 활동이 확산되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는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교사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ICT 활용을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

▶가능하다.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고,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접근제한이나 복제방지 조치는 학생, 교사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코로나로 인한 학교의 정규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식 수업이 아닌 '원격학습' 활동에서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학교(교사)는 교실 내 수업 이외에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 수업은 정규교과수업에 한정되지 않고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된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학습'이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수업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돼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기에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한다.

-(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원격수업이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자적물을 이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단 접근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나 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조치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유튜브의 기존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링크해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를 유튜브에 탑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교과서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PDF로 작성된 교과서 자체를 제공해도 되나.

▷교과서 내의 일부 저작물 이용은 가능하다.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면 매체나 유형 등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교과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교과서 PDF 파일을 제공하려면 교과서 발행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과서 내의 저작물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라면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해야 한다.

-(음원의 배경음악 허용) 학교의 원격수업이나 원격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교사)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수업을 위해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한다.

-(폰트의 이용) 한컴오피스, MS오피스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한가.

▶폰트 이용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에 저장돼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 회사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를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폰트는 유료폰트와는 달리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로,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학교의 교육활동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무료폰트라도 반드시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인물이 포함된 화면 이용) 수업 영상을 캡처해 유튜브 등에 올려도 되나.

▶화면의 무단 캡처와 이용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된다. 수업 중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해 다른 공간에 배포·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로그인 없는 서비스로 수업 영상 제공)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업 영상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 경우 저작권에 문제는 없나.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저작물 이용 때 주의가 필요하다.


jin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