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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기자, 유시민 비위 캐려 검사장 거론 강압 취재" 의혹보도 논란

MBC 보도…채널A "선처약속 취재원 부적절 요구에 취재중단"
법무부·대검 "입장 없어"… 여권 "법무부 즉각 감찰해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서혜림 기자 | 2020-03-31 23:15 송고 | 2020-04-06 14:08 최종수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 뉴스1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현직 검사장과 사건 진행을 논의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MBC는 종편 채널A의 이모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취재에 협조하면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유 이사장에 대해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MBC는 또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간부와 통화했으며, 그 통화 녹취록을 이 전 대표 측에 보여주며 읽었다고 보도했다.

MBC는 "녹취록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거나 수사팀에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는 대화도 기자와 검사장간에 오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A씨에게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채널A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채널A는 이날 뉴스 클로징멘트를 통해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했고,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와 내부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널A 측은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MBC의 유착 의혹 보도가 나가면서 윤석열 총장 최측근으로 지목된 A검사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도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채널A 쪽에 확인해보니 녹취록 워딩은 나랑은 무관하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측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와 교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날 MBC 보도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모두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허위조작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이 버젓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 열린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보도에 언급된 검사장 등 관여 검사들의 위법 및 비위사항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와의 합동감찰에 즉시 착수하고,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들을 엄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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