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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알았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윤 총장이 최소 알았거나 묵인·방조했을 때 문제"
통합당의 김종인 영입 "의미 없다" 평가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0-03-31 22:57 송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 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경우"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그런데 이 분(윤 총장)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윤 총장의 장모의 혐의를 비교하면서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통령 장모도,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처음 공개한다며 "(최 총장이) '검찰이 (표창장) 사본을 가져왔는데 대충 보니까 직인도 맞는 것 같고 종이도 우리가 쓰는 서식이 맞더라. 그런데 대장에 기록이 없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했고 지금도 통합당에서 왜 영입했는지 이해 못 한다"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달리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 영입된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보름간 의료봉사를 한 후 정계전면에 복귀한 데 대해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 대표의 봉사활동으로 잠깐 올랐지만 안 대표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무리하게 비판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며 "안 대표는 자가격리를 좀 더 했더라면, 아니면 봉사활동을 더 했더라면 당을 위해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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