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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일부터 '소상공인 천만원 긴급대출' 홀짝제 본격 시행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서류 3종으로 간소화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0-03-31 18:24 송고
소상공인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유승관 기자
소상공인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유승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출은 시중은행,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대출을 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홀짝제 △스마트대기 시스템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시범운영 기간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하기로 했다.

'홀짝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가령 1995년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4월1일, 3일 등 홀수일에 방문하면 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은 현재 37곳 소진공 지원센터에 설치돼 있지만, 앞으로 전국 모든 지원센터 62곳에 설치한다. 이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또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의 서류만 내도록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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