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대출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유승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출은 시중은행,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0만원의 긴급대출을 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구체적으로 중기부는 △홀짝제 △스마트대기 시스템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설치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시범운영 기간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하기로 했다.
'홀짝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가령 1995년생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4월1일, 3일 등 홀수일에 방문하면 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은 현재 37곳 소진공 지원센터에 설치돼 있지만, 앞으로 전국 모든 지원센터 62곳에 설치한다. 이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 수 있다.이 밖에도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또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의 서류만 내도록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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