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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식]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2020-03-31 15:18 송고
서귀포시청 전경 /© News1
서귀포시청 전경 /© News1

제주 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경유차 2만2000여대에 대해 2020년 제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을 8억3300여만원 부과했다.

3월에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의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등 산정해 부과됐으며, 대상기간 중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사전교육 실시

서귀포시는 4월1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의무 격리됨에 따라 자가격리 1:1 전담공무원 50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자가격리 1:1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체온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등 격리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전 집중교육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이용방법 교육, 격리대상자 이탈시 조치사항, 격리기간에 주로 예상되는 불편사항 해소 등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 안내로 이뤄졌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 등 수칙을 위반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국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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