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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안진 美회계감독위에 고발…안진 "근거 없어"(종합)

"공정시장가치 산출 관련 선관주의 위반했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박응진 기자 | 2020-03-31 14:14 송고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자"고 했다.(교보생명 제공) © 뉴스1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안진은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의 기준 시점을 2018년 6월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피어(peer)그룹의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사이는 이들 피어그룹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풋옵션 행사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교보생명은 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해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한 기준으로 FMV를 산출해서 회계법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시장에서는 통상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직전 한 달간 주가를 산술평균하거나 IPO인 경우 유사 기업 중 낮은 주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이것과 비교해 안진 측의 FMV 산출 기준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PCAOB으로의 고발 배경이 됐다.

교보생명은 이번 고발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 간 풋옵션 갈등에 따른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신 회장과 FI 간 풋옵션 계약은 주주간계약(SHA)으로 이뤄져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안진 측의 FMV 산출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안진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안진 측은 교보생명이 주장하는 선관주의 관련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진 측은 "FI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부합하도록 FMV를 산정했다"며 "교보생명 고발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 투자청(4.50%), 스탠다드차타드 PE(5.33%)와 각각 풋옵션 관련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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