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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식]관내 업소 대상 굿디자인 간판 지원사업 추진

(평창=뉴스1) 권혜민 기자 | 2020-03-30 16:04 송고
강원 평창군이 2020년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평창군청 전경./뉴스1 © News1
강원 평창군이 2020년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평창군청 전경./뉴스1 © News1

강원 평창군은 깨끗한 도시이미지 확산을 위해 2020년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낡고 무질서한 기존의 벽면이용간판을 주변경관과 조화된 친환경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이 사업은 2018~2019년 8개 읍·면 약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군은 지난 2월3~14일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평창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선 업소를 선정해 다음 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되는 간판은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색채, 규격 등이 정해지며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 친환경 LED 간판으로 제작된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기존의 원색 위주의 간판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함으로써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창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원 평창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 건이며 이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는 4월말까지는 신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가능하며 5월부터는 렌트홈 신청과 함께 등록한 임대 주택이 있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고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강원 평창군은 4월8일까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1589 호와 공동주택 9207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혹은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을 접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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