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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변호인도 포기한, 관전자 당신들의 '박사'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0-03-29 04:45 송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5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A법무법인 사무실에선 긴급회의가 열렸다. 텔레그램 '박사방' 피의자 조주빈(25)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형사전담팀이 모여 앉았다. 조씨 변호를 계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결정하는 자리였다. 결론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채 40분도 안됐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회의 직후 만난 기자에게 "더 이상 변호를 진행할 수 없어 사임계를 제출한다"며 "처음 (조씨의) 가족들에게서 들었던 내용과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조씨는 성범죄 전문변호 인력을 선임하려고 했으나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선변호사들도 공분을 자아낸 사건을 수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 남편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의 변호사,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이영학의 변호사 모두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다. 

조주빈의 경우에는 고유정·이영학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도 있다. 관전자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조주빈의 박사방 '관전자들'도 '공범'이라고 비판한다. 박사방 회원은 최대 수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만명은 지갑을 열어 유료 박사방에 입장한 뒤 차마 이곳에 옮기기 힘든 표현을 사용하며 환호했다.
그 당시 '박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몇이나 됐을까? 조주빈 검거 후 거세게 확산되는 국민적 분노를 보며 압박감을 느낀 한 남성은 급기야 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유서에는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친지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전문가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디지털 성착취물 이용자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우리 사회는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제2의 조주빈, 제2의 박사방을 가로막는 첫 걸음은 음란동영상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깨닫는데서 출발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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