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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관람자 자진신고 받고…수사 속도"…비극은 막아야

극단선택 우려에 전문가 "범죄정보 공개 조건 처벌수위 감안"
"디지털 성범죄 합리화는 안돼…경각심 계기 인식전환 적기"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이비슬 기자 | 2020-03-28 06:00 송고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이용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박사방 사건으로 파생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 전문가들은 박사방 이용자의 극단적 선택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진신고' 기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신속한 수사로 사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음란물(성 착취물) 공유를 불법이라고 인식 못한 박사방 이용자들은 '왜 이제서야 수사하는 거지'라며 밑도 끝도 없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진 신고 기간' 같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누구와 어떻게 거래했고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핸드폰 내역을 다 제출하게 하는 등 범죄 정보 공개를 조건으로 자진 신고를 허용한 뒤 제로베이스 과정을 거쳐 처벌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자진 신고자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 수위를 경감하는 방안도 논의하자는 제언인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2시47분 40대 직장인 A씨가 한강 영동대교에서 투신했다. 박사방 이용자로 보이는 그는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에 큰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다.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친지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사방에는 운영자 조주빈(25)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자를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이 대량으로 공유됐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수를 최대 수 만명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26만명'이라고 주장한다.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을 이유로 피해자를 부정하거나 성착취 범죄를 합리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령 (이용자의 극단적인 선택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보호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용서는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여론이 뒤바뀌어 피해자를 부정하거나 비난해선 안 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무려 12개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 영역은 '디지털 성범죄'를 넘어 살인 음모 같은 강력 범죄, 암호화폐까지 광범위하게 뻗어 있다. 단기간에 마무리 짓기에 사건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경찰이 '박사방' 'N번방' 운영진 등 주범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 조주빈 사건의 근원인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사회적으론 디지털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무감각하게 느끼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범죄의 실태가 조명되는 지금이 시작 적기"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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