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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미성년 성착취' 직접 찍었든 시켰든 '최대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포함 공동·간접 정범으로 처벌가능
유기징역 받는다면 '경합범' 처벌…최대형량 45년형 관측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0-03-28 06:00 송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받는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강간이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조씨의 죄명은 모두 12개다.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아청법상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다.

이중 형량이 가장 센 죄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과 강간이다.

아청법 11조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0년 이하 징역형인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11조2항)에 비해 형량이 높다. 같은 법 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조씨가 직접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가해자들에게 이를 시켰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찍도록 협박·강요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실행한 '간접정범'이 된다.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교사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같다.  

노영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36기)는 "조씨가 공범들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라고 시키는 등 범죄 행위를 총괄했다면 음란물 제작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47·34기)는 "음란물을 제작한 피해자는 강요에 의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겠지만 지시하거나 협박한 조주빈은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며 "타인과 같이했으면 교사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받는다면 최대 형량은 45년(30년+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대 형량은 30년이고 최대 50년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지만,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인음모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다.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도 아청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6~9년으로 정하고 있다. 강제추행 역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본다.

음란물 촬영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 성폭력처벌법 14조3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통신망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밖에 형법상 강요와 협박, 사기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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