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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 거부 속출…외국 항공사 문닫으면 보상은?

대다수 외항사, 별도 공지 없이 환불 중단
여행업계 "관련 규정 없어 보상 장담 못 해"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20-03-27 15:00 송고 | 2020-03-27 16:57 최종수정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대한항공 및 미주·유럽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대한항공 및 미주·유럽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로 오고 가는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상당수 외국 항공사들이 예약 취소가 불가피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 접수를 중단하거나 미루고 있어 여행사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이후 국내 항공사들은 대부분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최악의 경우 재정난을 이유로 외항사들이 환불을 거부하면 여행사나 소비자 입장에서 이에 대응할 명확한 보상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를 두고 여행업계 일각에선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2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베트남항공,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에어아스타나, 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카타르항공, 체코항공, 팬퍼시픽 등의 외항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 접수를 걸어 잠갔다.
 
◇공지 없는 환불 중단, 고객 센터 연결은 '하늘에 별 따기'

'환불 중단을 공식적으로 알린 항공사는 유일하게 베트남항공이다. 지난 12일 베트남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지점의 환불신청 접수를 중지하고 6월15일부터 접수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이 밖에 항공사들은 별도의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일부는 여행사에만 유선상으로 GDS(항공예약발권시스템) 환불 접수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외국 항공사 환불 접수에 대한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팬퍼시픽항공의 '인천~보라카이' 노선을 예약한 A씨는 환불을 신청한 바로 직후 '취소해주겠다'는 메일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그 이후로 항공사로부터 감감무소식이다. 

A씨는 "메일을 수십 통 보내도 답이 없다"며 "돈 떼일까 봐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4일 카타르항공의 도하를 거쳐 로마와 인천을 오고 가는 항공권을 예약한 B씨는 국제 전화를 걸어 항공사 본사로부터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메일로 환불 양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항공사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해 결국 한국 사무실까지 찾아갔다.
 
B씨는 "한국 지점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예약 부서로 전화하라고 했다"며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해당 부서와 연락이 닿았지만 환불 처리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외항사 부도나면 어쩌지…불안한 여행사 

 
문제는 외국 항공사들이 '부도'가 나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와 여행사가 보상받을 길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해외 업체와의 분쟁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환불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여행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항공권 판매를 대행사는 여행사는 항공사에 담보가 잡혀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항공사가 부도가 나도 보상 받을 안전장치가 없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여객판매대금 정산제도(BSP)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여행사만이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

BSP 여행사는 자사의 23일분에 해당하는 평균 국제선 항공권 판매액을 담보로 설정해야 한다. 또 23일 동안의 평균 국제선 항공권 판매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1억5000만원의 최소 담보액을 설정해야 한다.  
     
이에 여행사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업계 1위 하나투어도 최근 공지문으로 "외항사들이 환불 업무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항공사의 환불 접수 불가로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는 점에 고객 양해를 구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참에 항공사의 갑질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중론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빙자한 항공사의 갑질에 여행사만 당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외항사가 무책임하게 환불 조치에 대한 매듭을 안 지을 심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문제의 외국 항공사들에 대해 운수권(노선 취항 권리)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다수 외항사의 상황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 운항편을 90% 가까이 줄인 데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직원 급여를 최대 100%까지 삭감했다. 

한 항공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들이 5월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 들어오는 비용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만일 5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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